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공포 · 2022-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사실 및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사실 및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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