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의 발급 사실의 기록ㆍ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 발급된 신고증의 말소사실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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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제3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4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제5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제6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의 발급 사실의 기록ㆍ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증의 효력제8조 · 신고 및 발급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제9조 · 정보보호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