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 및 발급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ㆍ수리2. 신고증의 발급 및 관리3.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6조에 따른 신고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