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2항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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