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공포 · 2022-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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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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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