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증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신고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증이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2. 신고증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3.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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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