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 · 총 23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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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제13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제14조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제15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16조 준수의무제17조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제18조 안전교육제19조 이용자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보고ㆍ검사제21조 시정명령제22조 영업정지 등제23조 과태료제3조 정부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산업진흥 전담기관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제9조 표준화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