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2.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출력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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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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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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