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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