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의 전출ㆍ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궐위시,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장은 업무 대행자 등을 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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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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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