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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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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