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의장은 국방부 감사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된 실무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④실무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협의회 및 기관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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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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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조사ㆍ연구 의뢰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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