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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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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