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민관협의회 의장은 국방부차관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무청 차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2.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방산업계, 군납업계, 군 건설업계 등)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병역명문가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청렴국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민관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④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으로 민관협력을 총괄하는 직무감찰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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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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