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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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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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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