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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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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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