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버전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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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활용 산출물 자료의 버전 정보는 기본산출물 등 입력자료의 변경, 기존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일반적으로 세자리 숫자 x1.x2.x3(예시 Vx1.x2.x3)로 표현한다.2. 각 자리별 특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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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활용 산출물 자료의 버전 정보는 기본산출물 등 입력자료의 변경, 기존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일반적으로 세자리 숫자 x1.x2.x3(예시 Vx1.x2.x3)로 표현한다.2. 각 자리별 특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표현한다.<img id="1216818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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