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8조 (공개자료의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활용 산출물은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 영상자료와 수치자료로 구분되며,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생산되어 제공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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