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자료 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기본 산출물의 버전이 변경되어 재처리되었을 경우 기본 산출물 재처리 기간에 대하여 활용 산출물도 재처리를 수행한다. 다만, 위성자료 외에 다양한 입력자료를 함께 적용하여 산출하는 활용 산출물의 특성 상 과거 자료를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별도의 재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2. 위 항 이외에 산출물의 자료가 오류로 추정되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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