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자료 명명 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용 산출물의 영상자료 및 수치자료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img id="121681877"></img>1. 위성명칭: 천리안위성 2B호를 의미하며 GK2로 표기한다.2. 탑재체 명칭: 환경 센서를 의미하며 GEMS로 표기한다.3. 자료 처리 단계: 정규 활용산출물 산출 과정인 L4로 표기한다.4. 연/월/일: 관측 시작 기준 연/월/일로 YYYY(연), MM(월), DD(일)로 표기한다.5. 시/분: 관측 시작 기준 시/분으로 HH(시), MM(분)으로 표기한다.6. 알고리즘명: 활용산출물 알고리즘명을 의미하며 AERAOD-FRATE, PM10- SURFACE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7. 확장자: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며 영상자료는 png 등으로, 수치자료는 nc(NetCDF) 등으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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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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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