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자료 명명 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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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활용 산출물의 영상자료 및 수치자료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활용 산출물의 영상자료 및 수치자료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img id="121681877"></img>1. 위성명칭: 천리안위성 2B호를 의미하며 GK2로 표기한다.2. 탑재체 명칭: 환경 센서를 의미하며 GEMS로 표기한다.3. 자료 처리 단계: 정규 활용산출물 산출 과정인 L4로 표기한다.4. 연/월/일: 관측 시작 기준 연/월/일로 YYYY(연), MM(월), DD(일)로 표기한다.5. 시/분: 관측 시작 기준 시/분으로 HH(시), MM(분)으로 표기한다.6. 알고리즘명: 활용산출물 알고리즘명을 의미하며 AERAOD-FRATE, PM10- SURFACE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7. 확장자: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며 영상자료는 png 등으로, 수치자료는 nc(NetCDF) 등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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