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 산출물"이란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로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대기질 정보를 말한다.2. "활용 산출물"이란 환경위성 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별도의 산출물을 말한다.3. "활용 산출물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4. "연구 서버"란 환경위성 자료 분석과 활용 산출물 원형 기술의 개발과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개발 서버"란 개발된 알고리즘을 현업 서버에 이전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자료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현업 서버"란 검증 완료된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5. "자료 재처리"란 기본 산출물의 버전이 변경되어 재처리된 경우 또는 입력자료 등의 부재나 처리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등으로 해당시간의 자료를 다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6. "버전 정보"란 기존의 알고리즘 오류, 장애 등 기능이 보완 및 개선되거나 기본 산출물 등 입력자료가 개선 및 변경되어 버전을 올릴 경우 이를 표시하는 일련의 규칙적인 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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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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