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5조 (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활용 산출물 자료 처리는 현업 서버로부터 생산된 정규 자료의 처리 과정을 말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1. 연구용 서버에서 개발 및 개선된 알고리즘은 개발 서버로 이식하여 시험을 수행한다.2. 개발 서버에 이식된 알고리즘은 최신의 기본 산출물을 적용한 뒤 처리 속도 및 산출 결과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판단될 때 현업 서버로 이식한다.3.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활용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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