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활용 산출물의 경우 기본 산출물이 공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산출물이 외부 공개 전에 미리 확정되어 내부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기본 산출물과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 활용 산출물의 공개 시에는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4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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