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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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수장려금 지급 등제4조 · 전수장려금 지급시기 등제5조 ·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제6조 · 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