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 소관 - · 총 5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3-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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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제1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제11의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제12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12의3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제13조 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제13의2조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제13의3조 제13의4조 제13의5조 제13의6조 제13의7조 제13의8조 제13의9조 제14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제15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제16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제17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8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제18의2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제19조 원산지인증의 신청제1의2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제2조 통계조사의 범위제20조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제21조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제22조 원산지인증 기준제23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제24조 원산지인증의 표시
제25조 ~ 제9조 (20개)
제25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제25의2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제25의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제25의4조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6조 사후관리의 종류 등제26의2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제26의3조 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제27조 수수료제28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제29조 승계신고제2의2조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제3조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사업자단체의 사업제4의2조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제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제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제7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제8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제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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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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