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수장려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
③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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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등 기준
분기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실적반영기간 | 1~3월 | 4~6월 | 7~9월 | 1~12월 예산 집행액 비율 | 20% | 20% | 20% | 40% ※ 예시) 예산이 30천만원인 경우, 1~3분기 각 6천만원, 4분기 12천만원 지급 | ※ 예시) 예산이 30천만원인 경우, 1~3분기 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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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전수장려금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수장려금 지급시기 등제5조 · 전수장려금 지급신청제6조 · 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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