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수장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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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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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
③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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