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수장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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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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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