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4조 (설치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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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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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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