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4.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5.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