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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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⑦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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