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피해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직무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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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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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