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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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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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