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기획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 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