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 지명하는 2인과 노동조합지회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 조치, 감찰, 수사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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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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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