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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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