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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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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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