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 (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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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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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