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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11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제12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제13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5조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제17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19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제2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제24조
부정행위 기준 등
제25조
강습교육의 실시
제26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제27조
강습교육의 강사
제28조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29조
실무교육의 실시
제3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0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31조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32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제33조
원격교육 실시방법
제34조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37조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8조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제40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제43조
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제44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제45조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제46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제48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9조
수수료 및 교육비
제5조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50조
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제6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7조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제8조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제9조
화재 위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