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0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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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11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제12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제13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15조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제17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제19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제2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제24조 부정행위 기준 등제25조 강습교육의 실시제26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제27조 강습교육의 강사제28조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9조 실무교육의 실시제3조 통계의 작성ㆍ관리제30조 실무교육의 강사제31조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2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제33조 원격교육 실시방법제34조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제38조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제40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제43조 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4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제45조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제46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제47조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제48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제49조 수수료 및 교육비제5조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제50조 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제6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제7조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제8조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제9조 화재 위험경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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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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