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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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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