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포상의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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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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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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