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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가단의 구성
제11조
평가단의 운영
제12조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제14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제15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7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8조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제19조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2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1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제25조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제28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제29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30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3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35조
지위승계 신고 등
제36조
기술인력 참여기준
제37조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38조
점검능력의 평가
제3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
수수료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제43조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제7조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제8조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9조
성능위주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