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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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단의 구성제11조 평가단의 운영제12조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제14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5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제17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제18조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제19조 기술자격자의 범위제2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제21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제24조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제25조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제28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제29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제30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제3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제3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35조 지위승계 신고 등제36조 기술인력 참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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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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