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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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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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