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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