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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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실천제9조 ·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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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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