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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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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