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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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소방청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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