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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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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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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