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마산병원장이 지명하며, 내부위원 1명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외부위원은 국립마산병원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국립마산병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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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