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용도구분: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주종: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예시:8801234567890;02;08;○○소주2.규격 : 용량3.수량 : 병(본) 수
④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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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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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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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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