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용도구분: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주종: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예시:8801234567890;02;08;○○소주2.규격 : 용량3.수량 : 병(본) 수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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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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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