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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