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2조 (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방역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방역관리 책임자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